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329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