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1 2018가단572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