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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3 2020가단744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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