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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4 층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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