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46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6. 2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관리비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고, 제2항의 ‘2014. 8. 1.’을 ‘2014. 6. 29.’로 정정하여 2014. 6. 29.부터 연체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