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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54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경기 양주군 D 전 85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E’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되었는데, 1958. 12. 10. 분할되어 C 전 369평(1997. 12. 30. 1220㎡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①토지’라 한다)과 F 전 483평으로 지적 복구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①토지는 1960. 4. 30.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뒤 1997. 12. 23. 이 사건 토지와 G 전 172㎡로 분할되었고, 2011. 11. 28.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①토지에 대한 분배농지부에는, 분배농부 ‘H’, 피보상자 ‘I J’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에는, ‘452평’과 ‘400평’의 수분배자로 ‘K’과 ‘H’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L’, 모가 ‘M’으로 기재되어 있고, L의 제적등본에는 부모로 ‘N’, ‘O’, 5남으로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1950. 6.경 이 사건 토지를 지주로부터 유상 몰수한 다음 소작농민인 H에게 유상분배하였고, H은 상환곡물로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자가 없는 무주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H은 1908년생으로 5세 때 부 P이 사망하고, 모 O가 N과 재혼하자 성씨를 Q씨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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