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21세손인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E 전 61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 G, H, I(이하 ‘F등’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도로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1953. 3. 20. 이 사건 토지 및 용인군 J 전 1,428평, K 전 62평, L 도로 15평으로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2. 19. 접수 제140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분할 전 토지는 본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의 종중원인 위 F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가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사정명의인인 F등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먼저 위 분할 전 토지가 본래 원고의 소유였다
거나 이를 위 F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