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부동산을 특정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모두 벼가 식재된 상태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1, 2는 경계 구분 없이 1필지로 경작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3은 이 사건 부동산 1, 2와 약 1미터의 높이 차이를 두고 별개의 필지로 경작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그 중 적어도 1필지는 수평이 맞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