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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6.03 2019가단1399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별지 2] 표 해당 지분 란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동울산세무서는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순번 1, 2번 부동산 중 피고 F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순번 1, 2번 부동산 중 피고 F의 지분에 체납처분(압류)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압류는 공유물분할(현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순번 1, 2번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또 존속하는 위 압류에 따른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므로 가액보상에 따른 현물분할도 곤란한 점, ③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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