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를 관리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등 합계 6,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횡령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횡령 배임범죄 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제 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