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8 2016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0:12경 진주시 B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구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인근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을 태운 순찰차가 같은 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찰차 안에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