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