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517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갑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매매대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246호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3. 9. 원고에게 209,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전항과 같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654,253,595원 및 그 중 1,653,750,000원에 대하여 2014. 8. 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