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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11211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2행의 ‘갑 제1, 2-1, 2-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2’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6행의 ‘2018. 4. 말경‘을 ’2018. 11. 14.경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9행부터 같은 쪽 10행의 ’2018. 5. 1.부터 (중략) 그 다음날부터‘ 부분을 ’2018. 11. 15.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쪽 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용금의 조속한 변제를 약속하고 D으로부터 차용금을 감액 받기로 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와 을 제1, 3호증과 같이 분담액을 정한 것인데, 피고가 자신의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원고가 D으로부터 일부 감액을 받지 못하고 남은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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