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1. 사천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진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그러니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줄 돈 5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같은 해
3.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 D 소재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소주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얻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과 동거 중인 E의 부동산등기필증을 맡겨 놓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같은 달 29.까지 전항의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매,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