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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7가단13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50,532,9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34,532,90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12. 30.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4,532,9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1. 20.부터 매월 20일 1,000,000원씩 1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34,5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 함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중 미지급된 33,532,900원(= 34,532,9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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