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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0 2018가단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4. 1.부터 2017. 11. 18.까지 주식회사 D에게 피팅류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38,011,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7. 9.경 위 물품대금채무 중 2017. 9.경까지의 물품대금채무 9,672,597원을 연대보증하면서 2018. 1.부터 2018. 12.까지 매월 말일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72,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72,59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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