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 알선서비스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사무위탁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원고가 피고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용역사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무위탁 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원, 보증내용을 사무위탁약정에 따른 대출금 반환의 지급보증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대출사고 및 구상금 지급 소외 A은 2012. 3.경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연대보증인(B)의 대출서류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A에게 2012. 4. 2. 대출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는 A과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A에 대하여는 피고(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B이 연대보증 관련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제3자에게 그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위 소송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A의 대출신청을 취급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B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지 않아 연대보증채무가 부인되었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다시 원고는 201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