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하수 종말처리 장 방향에서 여수시 신월동 금호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려 다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 여, 2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H( 여, 2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같은 동승 자인 I( 여, 52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혈관 절 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 I,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