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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7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미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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