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33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