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