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을 유치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성매매행위도 유사성행위에 그쳤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