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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1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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