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삭주로 77 소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방하여 105,340원(진료비 2,690원 및 내시경 검사비용 102,650원)을 예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료비 총액 1,046,207원 중 원고 본인 부담금 281,630원(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예납한 내시경 검사비용 102,650원을 공제하고 남은 178,980원을 피고 병원에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진료비 청구의 당부에 대해 심사하여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진료비 중 1,156원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1,156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검사 당시 수면유도제, 길항제 투여 등 진정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은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이 사건 진료비에 포함시켜 원고로부터 277,824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피고 병원 등에 수차례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교통비, 식대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진료비 277,824원, 교통비 등 지출비용 500,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