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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4나36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8면 17행의 “G”은 “A”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2. 가.

1) 라) (2)항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입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6%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장해는 절골술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한시장해라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을 의무일 경우,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으나,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아 확대된 손해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 당심에서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다.

1차 감정을 한 의사 H은 2013. 7. 17. 제1심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서에서 치료는 종결되었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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