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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8 2018고단25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 X6 차량에 대해 리스금액 110,847,9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918,400원의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10. 31.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BMW X6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881』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해자 G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H, 1층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으면 매달 말일 결산을 해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려온 자금이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적극재산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경 고춧가루 1kg 들이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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