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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6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2-1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를 영등포 유통상가 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범행 후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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