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2-1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를 영등포 유통상가 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범행 후 정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