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7.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