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2703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단2922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단2922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