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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도중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또한 수사기관에 마치 친구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말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행위는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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