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2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5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9. 4. 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주위적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같은 법 제5조의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위 양 청구는 그 성립요건이 달라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으나,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고, 아울러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으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의사도 그와 같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한편 주위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은 그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는 한편, 판결 이유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