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8598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국승]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요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