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위치한 D 주지인 사람이다.
방문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보령시 E 일대에서 포 교원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휴지, 설탕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매일 약 40명의 소비자를 포 교원에 방문하게 하고, “ 절에 위패를 모시면 조상님의 마음이 편해 지고 집안도 마음이 편해 질 수 있다.
120만 원을 지급해 주면 D에 위패를 모셔 영구적으로 기도를 해 주겠다.
”라고 홍보하여 12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불사 금 확인서, 원불을 영구 봉 안하였다는 취지의 원불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ㆍ 염가 공급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함으로써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장, 군수 등에게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 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개설한 포 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