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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단체‘ 소속 대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N 후보자와 O정당 관계자 등에게 위 ‘M단체’이 평소 주장해 오던 ‘반값등록금 실현’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2012. 12. 2. 13:05경 언론사 수습기자를 사칭하여 서울 영등포구 P빌딩에 있는 민원국장 Q이 관리하는 O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으로 O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각 법정 진술

1. J,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4권)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6-4권 465쪽)

1. 플래카드 사진(수사기록 6-4권 467쪽)

1. 사진(수사기록 6-4권 468, 46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563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99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10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O정당 당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으로,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O정당 N 대통령후보가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및 O정당이 반값 등록금 법률의 통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고인들이 O정당 당사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정당 당사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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