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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04674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계약 해지 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2. 11. 이후에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주식회사 C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일부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부분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의 주된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이 사건 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 귀속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면하고 위 계약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주식회사 C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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