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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0:3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 소재 안양 일 번가 공영 주차장에서 부터 부천시 부천 북부 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인 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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