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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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