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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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