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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나300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6. 7. 12.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0. 24.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1. 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모친이 경기 연천군 C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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