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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203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T동 일대 토지 중 서울 영등포구 X 전 714평을 분배받은 W의 후손이다.

이 사건 T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이하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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