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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18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410동 1504호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고소인 ㈜에듀패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강사의 E 강의교재 및 동영상파일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의사로 연락해온 불상자들에게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이메일로 위의 저작물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0.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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