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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79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서울 강남구 B, C 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도 박사이트 (D )에 접속하여 E 명의 F 은행 계좌 (G )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5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2,680,000원을 송금한 뒤 게임 머니로 환전 받아 동 사이트의 화면 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 장 또는 3 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도 박 관련 수사기록 사본),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20, 21번)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E 명의 F 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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