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9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읍 B에 있는 C(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었다.
원산지 등 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21세기축산으로부터 2013. 12. 13. ~ 2014. 7. 1. 동안 덴마크산 돼지 삼겹살 295.8kg을 1,707,140원에,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 206.4kg을 1,375,830원에 구입하여 정식 메뉴의 반찬으로 구이용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돼지고기가 사용되는 메뉴는 ‘흑돼지’, ‘오겹살’, ‘정식’ 등 세 가지인데 ‘흑돼지’와 ‘오겹살’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정식’에만 수입산 돼지고기가 사용된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