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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9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읍 B에 있는 C(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었다.

원산지 등 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21세기축산으로부터 2013. 12. 13. ~ 2014. 7. 1. 동안 덴마크산 돼지 삼겹살 295.8kg을 1,707,140원에,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 206.4kg을 1,375,830원에 구입하여 정식 메뉴의 반찬으로 구이용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돼지고기가 사용되는 메뉴는 ‘흑돼지’, ‘오겹살’, ‘정식’ 등 세 가지인데 ‘흑돼지’와 ‘오겹살’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정식’에만 수입산 돼지고기가 사용된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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