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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4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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