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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00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5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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