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6. 2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부터 B 은행으로부터 사업비용, 결혼비용 및 주택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 초까지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나, 2017년 중순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만 갚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위 은행의 직원들은 매달 원고를 찾아 와 위협하였으며, 2019. 3. 15.경에는 원고의 사업장과 물건들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