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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20구단12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0. 퇴근길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총소리가 나고 두 명이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사건의 가해자들이 원고가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총을 쏘아 위협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다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난민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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