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18121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1. 27. 2014년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위 공고에 의한 수석교사 선발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2013. 12. 12. 1차 전형(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에 합격한 후 2차 전형(역량평가 및 심층면접)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2차 전형의 평가항목 중 ‘수업컨설팅 계획서 부분’의 해당 점수가 배점의 60%에 미달되어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과 신의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당초 공고한 선발 예정인원 38명보다 훨씬 적은 10명을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응시자를 모두 과락처분하였다.

② 교육부 지침 및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달리 2차 심사에서 총점(100점)이 아니라 평가요

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임의로 과락을 적용하였고, 원고의 컨설팅 계획서에 대하여 과락에 해당하는 평가를 하였으나 심사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③ 교육부의 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2차 심사의 수업컨설팅 평가는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고 컨설팅계획서를 답지에 작성하는 활동을 한 후에 심층면접 등의 역량평가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컨설팅계획서에 대한 지필평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