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1. 27. 2014년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위 공고에 의한 수석교사 선발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2013. 12. 12. 1차 전형(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에 합격한 후 2차 전형(역량평가 및 심층면접)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2차 전형의 평가항목 중 ‘수업컨설팅 계획서 부분’의 해당 점수가 배점의 60%에 미달되어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과 신의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당초 공고한 선발 예정인원 38명보다 훨씬 적은 10명을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응시자를 모두 과락처분하였다.
② 교육부 지침 및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달리 2차 심사에서 총점(100점)이 아니라 평가요
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임의로 과락을 적용하였고, 원고의 컨설팅 계획서에 대하여 과락에 해당하는 평가를 하였으나 심사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③ 교육부의 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2차 심사의 수업컨설팅 평가는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고 컨설팅계획서를 답지에 작성하는 활동을 한 후에 심층면접 등의 역량평가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컨설팅계획서에 대한 지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