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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영리의 목적’, 벌금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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